단위융합회

융합과 협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

회원가입안내

기존 융합회 가입 안내

기 결성된 교류회에 신입회원으로 참가하는 방법

  • 1) 연합회 사무국 또는 가입희망 그룹과 상당 후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
  • 2) 해당 교류회의 내부 회칙에 따라 기존 회원의 동의
  • 3) 연합회 사무국에 등록
  • ※1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며, 충북연합회의 회원가입기준 규정에 따라 업종제한 및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규모가 필요

문의처

  • 사무국 043-230-6877, 9/ e-mail : eupkorea043@naver.com

신규교류회 창립 방법

신규교류회 결성을 통한 참가방법

가. 관계기관에 결성의뢰
  • 연합회 사무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이업종 교류그룹 참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교류회 관계기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그룹을 결성할 때 창립멤버로 가입하는 방법
    (교류회원은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이업종 영위업체로서 기업의 소재지, 매출액, 업력, 경영실적, 경영자 성향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게 되며 적정 회원수(약 10~30개사)의 모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참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.)
나. 자체적으로 그룹결성
  • 융합(이업종)교류 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본 활동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인으로 자체적인 모임(약 10~30개사)을 결성한 후 연합회에 단체 가입을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방법

신규결성 시 일반적인 절차

  • 1) 연합회 사무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사전 설명회 개최
  • 2) 발기인 대회(창립 예비모임) 개최
    • 그룹의 명칭결정
    • 그룹의 운영기준이 되는 회원의 자격, 운영규칙, 회비 등 회칙 논의
    • 임원 선정 및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사업계획등을 수립
    • 참여회원의 가입신청서
  • 교류회 창립총회 개최
    • 창립총회의 일반적 내용 (식순)
      -제1부 (내부회의)
      안건상정 : 발기인 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임원선출·회칙(안) 상정·사업계획 및 예산(안)을 심의의결 함.
      -제2부 (내빈초청)
      국민의례 - 개회사(교류회장) - 경과보고 - 내빈소개 - 축 사 - 교류회 및 회원사 소개
  •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 등록
  • ※ 이와 같은 절차에서 설명회 및 창립총회는 연합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 및 준비는 물론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.

임원의 종류 및 업무(일반적인 예)

  • 회 장 :그룹의 대표 및 회의 주재 중소기업융합충북연합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연합회의 정기임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원의 의사반영 및 의결권 행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을 대표하여 의결권 행사
  • 부회장 : 회장의 보좌
  • 감 사 : 그룹운영에 대한 감사
  • 총 무 : 그룹의 사무 및 회계처리, 업무연락
  • 사무국 :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거나 그룹의 회원사 직원을 활용하여 그룹의 사무처리, 업무연락 등을 담당

문의처

  • 사무국 043-230-6877, 9/ e-mail : eupkorea043@naver.com